지입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운송계약서'를 확인해 보셨나요?
코로나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지입일에도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배송이 일반화 되는 추세라서 배송 시간대가 임시적으로
변경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정상적인 시간대로 복귀할 예정이구요.
법인운수회사에서는 운송계약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된 일자리가 지연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계약서를 점검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전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김수진님께서 쓰신글============
지입을 시작한지 한달된 30대후반의 여자이고
화물운송자격증도 있어요.
커피프랜차이즈 배송인데 차도 나왔으나 코로나 사태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언제 시작할 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3년식 냉탑이고 번호판도 있는데 일자리만 가능한가요?